에탄올
당사에서 공급하는 에탄올 (Ethyl Alcohol)은 미국 ADM (Archer Daniels Midland) Company가 제조한 최고 수준의 에탄올을 국내 최초로 직수입하여 1998년 부터 국내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 받아, 현재 국내 실수요 업체에서 당사의 에탄올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95% 변성/주정과 99% 변성/무수주정 에탄올을 취급하고 있으며 제품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품 특성
1. 에탄올의 강한 냄새(Odor)를 제거하였습니다.
에탄올은 독특하고 강한 취를 함유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화장품이나 향수제품을 제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에서 공급하는 에탄올은 강한 취를 제거한 부드러운 알콜향을 함유한 제품이기 때문에 화장품, 향수, 방향제 등에 사용할 경우 원하는 향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2. 에탄올에 잔류하는 불순물 (Impurities)을 제거했습니다.
에탄올에 잔류하는 불순물은 제품 생산에 여러가지 나쁜 영향을 줍니다. 화장품 제조용으로 사용할 때는 에탄올에 잔류하는 메탄올, 아세톤과 같은 독성 물질은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제약 및 정밀 화약 제조용으로 사용할 때는 제품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DM의 에탄올은 미국 FDA에서 의약품, 화장품 제조용으로 사용 승인을 취득한 제품입니다. ADM에서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특수 가공법을 채택하여 일반 에탄올에 잔류하는 메탄올, 아세톤과 같은 독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화장품, 재약 원료 및 정밀 화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을 향상 시킨 제품 입니다.
3. 에탄올(SDA-40B)은 국제 화장품 원료 규격집 (ICID,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 Dictionary)에 등재된 제품입니다.
당사에서 공급하는 에탄올 SDA-40B는 화장품, 향수, 헤어제품 등을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 규격( ICID)으로 허가된 제품 입니다.
4.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에탄올은 주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주세법 시행령 제 36조)
식, 음용을 제외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에탄올은 주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 작업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공급하는 에탄올은 국내 주세법에 적합하게 변성된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는 에탄올처럼 실수요자 공장에서 에탄올을 변성해야 되는 까다로운 작업 절차가 생략되며, 변성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품질 문제도 보장 됩니다.
종류
1. 변성 에탄올
에탄올은 주세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으로 실수요자가 에탄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관할 세무서에서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받아 주세 면세 혜택을 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실수요자는 사용하기 전에 주세법에 의거 적법하게 에탄올을 변성한 후 세무서의 검증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검증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주세법 위반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주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공급하는 변성 에탄올은 주세법의 의거 변성된 제품으로써 세무서의 변성여부를 검증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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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 에탄올 95%: 에탄올의 품질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미량의 변성물질인 Denatonium Benzoate (BITREX) 7ppm으로 변성하여 쓴맛을 느낄 뿐, 불순물 (Impurity)로 인한 에탄올의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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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 에탄올 99.9%: 99.9% (무수에탄올)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외부의 수분을 흡착하기 때문에 수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DM에서 99.9% 함량으로 제조하고, 엄격한 관리하에 선적하여 울산항에 도착되면, 질소 충진한 전용 탱크에 보관되어 실수요업체에 99.9% 함량의 에탄올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에탄올 99.9%를 ISO Tank Container로 수입하여 공급합니다.
2. 무변성 에탄올
특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변성하지 않은 에탄올은 주세를 납부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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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성 에탄올 95%: USP규격에 의거 제조된 제품으로써 국내에서는 KP규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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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성 에탄올 99.9%: USP규격에 의거 제조된 제품으로써 국내에서는 KP규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